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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저널 협동조합은 따뜻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합에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에서 발급하는 기부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부는 현금, 현물, 자원봉사로 구분되며, 국내외 관심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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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SM 제20240718001 ](가칭) 소비자연합 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부대행사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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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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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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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관리자 | 2024.07.18 | 0 | 3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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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소협 학습 )) 질문 : 우리가 매월 내는 13,000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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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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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관리자 | 2020.08.28 | 0 | 29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