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저널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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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협 학습) 오늘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0-23 10:16
조회
20996
(오늘의 소협 학습) 오늘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원칙에 입각해 우리 소협에서는, 하기의 협동조합기본법 제 49조 2항과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매주 임시이사회 개최 및 전문 전체공개, 매월 1회 조합 공식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합 금융거래내역을 게재함과 동시에, 정조합원의 조합 사무소 방문시, 조합에서 제공하는 퍼스널컴퓨터(PC)를 통해 조합 공식 계좌 조회 및 세무관련 계정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언제든지 실시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임시이사회 의결 참조 )
협동조합의 성공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과 행정에 입각하고 전산을 그 배경으로 설립된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은 그간 국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협동조합과 함께함과 동시에 전세계 ICA와도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성장과 수익창출이 영리법인과 같이 일부 대주주들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활동과 기여도에 따라 철저히 차등) 주인이며, 우리가 조합에 헌신하고 기여함에 따라 전산 결과가 이뤄짐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부'와 '명분'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실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엄격한 조합관리운영 시스템과 더불어, 내가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그 진정성을 우리 소협을 통해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020.10.21. 수.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특별조합원 위원회 배상.
<< 참고 :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중 발췌>>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원칙에 입각해 우리 소협에서는, 하기의 협동조합기본법 제 49조 2항과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매주 임시이사회 개최 및 전문 전체공개, 매월 1회 조합 공식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합 금융거래내역을 게재함과 동시에, 정조합원의 조합 사무소 방문시, 조합에서 제공하는 퍼스널컴퓨터(PC)를 통해 조합 공식 계좌 조회 및 세무관련 계정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언제든지 실시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임시이사회 의결 참조 )
협동조합의 성공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과 행정에 입각하고 전산을 그 배경으로 설립된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은 그간 국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협동조합과 함께함과 동시에 전세계 ICA와도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성장과 수익창출이 영리법인과 같이 일부 대주주들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활동과 기여도에 따라 철저히 차등) 주인이며, 우리가 조합에 헌신하고 기여함에 따라 전산 결과가 이뤄짐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부'와 '명분'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실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엄격한 조합관리운영 시스템과 더불어, 내가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그 진정성을 우리 소협을 통해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020.10.21. 수.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 국민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특별조합원 위원회 배상.
<< 참고 :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중 발췌>>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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