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영수신청 및 발급

소비자저널 협동조합은 따뜻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합에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에서 발급하는 기부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부는 현금, 현물, 자원봉사로 구분되며, 국내외 관심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Re:제80차 창업경영포럼 및 소협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공지
작성자
greenp3
작성일
2020-06-08 16:00
조회
6787
제80차 창업경영포럼 및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임시이사회

일시 : 2020. 6. 1

장소 : 과천 본점

 

개회에 앞서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원 : 이사 2명, 총  12명

 

지난 회차 이사회 경과보고를 김은정이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경과보고 : 김은정

이승목 : 수고하셨습니다.

 

안건1. 사무국 소속 위원들은 3주 불참 시 제명한다는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와 제청 바랍니다.

동의와 제청이 없습니까?

그 전 규약은 사무국 임직원에 대한 제약은 없었습니다.

임직원의 표현은 직원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략)

 

장국진 동의

이성훈 제청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공개투표로 하겠습니다.

총 12명 중 8명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2. 소협에 들어오는 기자재는 사무국을 통해서 들이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는 임대권은 아니지만 관리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스별로 입고 출고되는 것을 소협의 사무국의 인허가를 득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부스의 위험성을 끼칠 장비가 들어오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소협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와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은 동의

김건식 제청

본 건에 비공개투표를 원하시면 표해 주시고 아니면 공개투표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의결권은 아니지만 규약에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목 : 다음은 5분 발언권인데요, 원래 우리가 이사회 겸 시식발표회를 가져왔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의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의하신다면 의장 직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정발의

김건식 : 사무총장에 장국진 대의원을 추천합니다.

이명식 : 이성훈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은정 : 다음 주 이사회 전까지 카톡 등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장이 있으신데, 연락을 취한 후에 처리하는 게 맡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승목 :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금 : 단톡방에서 이사회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가지 정도 시간을 정해서 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목 : 이 부분은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단톡방에 관리기능이 있으니까 투표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금 : 지금까지 소홀히 했는데 그 동안의 과정 중에 ESM토큰이 하락폭이 36%로 내려서 고정인데  설명을 …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의장체계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사장 선임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목 : ESM 토큰이 IPFS가 조금 늦어지고, 일정상의 문제, 두번째는 일반 커뮤니티로 보면 연령대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아시스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이라든지, 사고 파는 문제 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중소기업살리기 운동본부와 상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원대 20원토 초반에서 유지가 되어야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본부 쪽 하고 저희가 코인과 포인트를 ESM 토큰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내일까지 문서화하면 이사회를 통해 통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여기서는 현금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며, 우리 코인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 중

이번 대의원 총회가 무산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지장물 조사가 나오면 우리는 대응력을 잃습니다.

1차는 공조공사가 끝나는 싯점입니다.

하루에 1천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가 추진해 온 것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1,0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공사 끝나는 싯점을 6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대의원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총회를 통과시켜야합니다.

 

이제는 공사비의 부담감이 없어지는 싯점이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영리단체장으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영리직의 의장을 겸직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장소는 전시실 겸 사무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써버도 전시장 안에 들어온 것도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부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무국, 총무국 등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초안은 배진호님이 특별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권과 관리권에 대해 …

임차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다루고, 관리권은 상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리 외에는 김종대 총재님이 관리하겠다는 얘기로 400평 안에 입점하는 경우는 전대차 보호법으로 하면 되고 관리권은 전기 등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국진 : 임대차는 소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즉, 500을 못내면 소협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이나 사무국이 밖으로 나가면 임대비를 내야는 것 아닙니까?

이승목 : 아닙니다 서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조용금 : 대의원총회 날짜를 언제로 보는지요?

이승목 : 내일 공사관련해서 마무리 되면 나올 예정입니다.

조용금 ; 보험약관이 있듯이 사고가 나면 모른다 하더라도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국진 : 임대차 계약은 왜 공개 하지 않습니까?

이승목 : 조합원의 알권리 중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할 문서가 있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서가 있고, 공개해서는 안될 문서가 있습니다.

계약건은 비밀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총괄 잔고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알릴 의무는 기본법에 없습니다. 비밀에 속합니다.

(생략)

이승목 : 총무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의 권리 중에 장부연람권이 있는데, 의무로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 원할 경우에 한합니다.

조합원은 사무국에 오시면 타 조합원의 개인정보 외에는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생략)

김대웅 : 매주 화요일만 단톡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승목 : 이 문제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톡방 관리자 5명을 소집해서 관리권을 강하게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지문을 공식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유예기간 안에는 조정 가능하지면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관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김대웅 : 관리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허락되면 저는 무조건 광고하라고 합니다.

이승목 : 관리자 5명을 소환해서 관리기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 80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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