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영수신청 및 발급

소비자저널 협동조합은 따뜻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합에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에서 발급하는 기부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부는 현금, 현물, 자원봉사로 구분되며, 국내외 관심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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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설맞이 바자회 》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이트관리자 | 2020.01.06 | 추천 0 | 조회 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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